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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우렁찬박각시42
우렁찬박각시42

교통사고후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번달에 직진중 좌측에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9대1(본인)

과실로 이야기가 나와 제가납득이 되지않아서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 2주가량 입원후 자동차보험으로는 입원이 힘들다하여 퇴원후 2일뒤 건강보험으로 재입원(3주)중인상태입니다.

진단명은 요추간판 외상성파열로 상해코드를 받은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술은 4회(핌스) 받았지만 비급여라고하여 의료보험으로 받아야된다하여 일단 아퍼서 시술받은상태입니다.

그외에 추가적으로 목과 어깨통증으로 인해

경추 MRI - 1회

경추 CT - 1회

요추 MRI - 1회

요추 MRI - 1회

찍었습니다.

사고기여도 부분에서는 담당주치의가 이야기하기가 힘들다하여 병원자체에서 기여도여부 자문을 보내어 받은것이 30%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몸상태는 거동시 통증이 있다보니 불편한상황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서도 자체적으로 기여도파악을한다고하는데 의심가는바가큰상황입니다.)

1. 현 상태에서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병원측에 한시적장애진단을 요청할수가 있는걸까요? 받을수 있다면 1년을 이야기할것같은데 그기간이라도 받아놓는게 좋은건지 잘모르겠습니다.

3. 자보로 2주간 입원했을시 상급병실을 이용하였는데 그차액을 제꺼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이용약관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건강보험으로 재입원한것은 진단서에 질병코드로 나오는것인가요? 아니면 상해코드로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상해코드로 받을시 병원비 청구하면 기여도도적용되어서 보상이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5. 일용직 노동자라 하루 일당이 14만원으로 지급받았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업장이라서 실질적으로는 카톡으로주고받은 근무표와 입금된 통장내역뿐인데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6. 이렇게 위에 내용을 토대로 보상의 대략적은 금액을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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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기여도 30%에 장해기간 1년이면 장해진단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협의해도 그 보다 많이 나올 듯 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입원한 것에 대해서는 휴업손해를 지급하지는 않을 것이며 합의시 유리하게 작용하지도 않을 듯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