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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침팬지48
슬기로운침팬지4822.10.18

교통사고발생후 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개인 보험료 청구 문의

교통사고 발생했습니다. 목,허리등에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어서 병원에 통원치료중입니다.

병원에서 초진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등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의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아직 교통사고 발생후 7일 지나지 않아서..얼마나 더 치료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상대방 보험회사와는 아직 미합의중입니다. 상대방 과실100%입니다)

만약, 지금 (상대방 보험사가 아닌) 본인이 보험들고 있는 보험회사에 사고보험금청구를 하면 치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겠죠?(치료시작~보험회사 사고보험금청구일자)

그 이후에 통증이 계속되어 꾸준히 치료를 해야 한다면...같은 보험회사에 사고보험금청구를 또 할수 있나요? 아니면 더 이상 같은건으로는 청구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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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지금 (상대방 보험사가 아닌) 본인이 보험들고 있는 보험회사에 사고보험금청구를 하면 치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겠죠?(치료시작~보험회사 사고보험금청구일자)

    :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고, 님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보험금청구를 한다는 것이 만약 실비보험이라면,

    이경우에는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금원은 보상이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통증이 계속되어 꾸준히 치료를 해야 한다면...같은 보험회사에 사고보험금청구를 또 할수 있나요? 아니면 더 이상 같은건으로는 청구할수 없나요?

    : 위의 답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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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에 대한 실비라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전부 지급을 한 금액에 대해서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

    보험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 보험인 경우 총 발생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입원 일당, 골절 진단비 등 정액으로 보상하는 보험에 있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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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는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며 의료 실비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중 입원 일당등 항목별 청구 가능 부분이 있다면 청구하셔서 받으시면 되며 추가 청구 사항 발생시 추가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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