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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개리91
청렴한개리91

가등기말소 꼭 해줘야하는겁니까?

친가와 연 끊고산지 15년됩니다

느닺없이 가등기말소 소장을 보내왔길래 무시해버리고 말았는데 담달 선고라면서 등기가 또왔네요

선산을 팔겠다며 누군지도 모르는 친척이 6명의 피고인을 만들어서 소장을 보냈는데 그중하나가 돌아가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제가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것 같은데

꼭 해줘야하는건지요?

선고떨어지면 재판비용까지 내라고 보냈네요ㅋ

법률에 무지하기도하고 그집안일 상관하기싫어 집어던져놨는데 제가 어찌하는게 좋은상황인지 여쭙습니다

선고미루려면 당장 답변서제출하면 된다하던데 이또한 무슨소린지모르겠네요 선산팔면 저한테 머주나요?

왜 이런상황에 엮이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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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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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현재 가등기 말소청구 소장을 받은 상태로 보입니다. 이를 무시하시면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대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강제말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답변서 제출 등의 방어를 하시는 것이 시급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만으로는 가등기의 원인과 그 원인에 따른 말소 의무를 지는지, 다른 피고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원고는

    질문자에 대하여 (질문자의 아버님에 대하여) 청구하는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선고기일이 잡힌 경우라면 해당 기록 일체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특별히 위의 사안만으로는 어떠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