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일정 서류 송달 주소지 관련
피해자로써 미성년자일때부터 다퉜던 사건이라
재판 관련 서류가
제가 살지않는 부모님댁으로 갔었는데
제가 사는 주소로 바꾸는건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 되어
고등법원으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질문자님이 수령하고자 하는 주소지로 송달주소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사건으로 민사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민사사건으로 원고신청 사건이라면 송달 주소 변경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물이 발송되고 있는 곳에 직접 연락을 하시어 송달되는 주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