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변경할때 발생하는 추징금을 카드결제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나요?
보험계약 변경을 했을때 추징금이 발생했을경우에 이 추징금을 신용카드로 결졔했다 한다면
이것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경하고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제외되는것들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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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를 사용했지만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게 공과금, 보험료, 국세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지만,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므로 소득공제가 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보험료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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