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변경을 했을때 추징금이 발생했을경우에 이 추징금을 신용카드로 결졔했다 한다면
이것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경하고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제외되는것들이 있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