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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타150
힘찬낙타15020.07.17

해와에서 물건 수입해서 국내에서 물건 제작하면 국내발명특허 위반은 아닌지요?

녹차 성혀형하여 가공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녹차 성형 기계를 수입하여 떡차로 성형하여 판매하려는데

어떤분이 자기가 국내 발명 특하를 내어놔서 국내에서 만들어 팔면 안된다합니다.

해외기계를 사서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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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특허청에서 키프리스 라는 사이트로 특허 관련 검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행 기술, 발명 등에 대해서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기술 등에 대해서

    특허 상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특허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및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제조시에는 국내 특허법의 적용을 받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