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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자라209
참신한자라20921.06.04

기존 주택을 기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1억미만의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현재 와이프 명의로 용인 수지에 36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남편인 저의 명의로 인천에 있는 1억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1가구2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만약 1가구2주택에 해당이 안된다면 1억만의 다세대주택을 계속 구매해도 다주택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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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답변드립니다.

    주택 수 미포함 조건에는 공시가격 1억이하 이외에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 수에 미포함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공동) 주택가격이 1억이하이며 재건축 재개발 주거개선 환경지구가 아닐 것.

    그럼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위 지구가 아닌 지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이음 (eum.go.kr)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확인하고자 하는 번지의 주소를 기재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의 예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원으로써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 지구등 항목에서 재재주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정 모르시겠다면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 관할 건축과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물건이라면 몇 채를 구입해도 주택수에는 미포함입니다.

    다만, 다음 해에 공시가격을 공시할 때 1억이 넘으면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음 취득하는 물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