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공제 문의드립니다.(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
만약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공제 2억 배우자 공제 5억해서 최소 7억까지 상속세가 안나오는 것 인가요?
아니면 배우자 공제 5억만 해당 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최소 7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아래 국세청에서 발간한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https://www.bing.com/ck/a?!&&p=fdf1e2b6a44276e5JmltdHM9MTcwOTUxMDQwMCZpZ3VpZD0yOTRmZGY5OC1hNjMwLTY4ODEtMTg2OS1jYzdhYTcxODY5YTUmaW5zaWQ9NTE4NQ&ptn=3&ver=2&hsh=3&fclid=294fdf98-a630-6881-1869-cc7aa71869a5&psq=%ea%b5%ad%ec%84%b8%ec%b2%ad+%ec%83%81%ec%86%8d%ec%a6%9d%ec%97%ac+%ec%84%b8%ea%b8%88%ec%83%81%ec%8b%9d&u=a1aHR0cHM6Ly93d3cubnRzLmdvLmtyL2NvbW0vbnR0RmlsZURvd25sb2FkLmRvP2ZpbGVLZXk9NGYyODdiOTA4OWVkOTc1YjUxYjE0NDUyODdlOTBhYjE&ntb=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대로 법정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다면
상속공제 7억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검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인으로서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7억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