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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