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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상속재산 공제 문의드립니다.(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

만약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공제 2억 배우자 공제 5억해서 최소 7억까지 상속세가 안나오는 것 인가요?

아니면 배우자 공제 5억만 해당 되는 것 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최소 7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아래 국세청에서 발간한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https://www.bing.com/ck/a?!&&p=fdf1e2b6a44276e5JmltdHM9MTcwOTUxMDQwMCZpZ3VpZD0yOTRmZGY5OC1hNjMwLTY4ODEtMTg2OS1jYzdhYTcxODY5YTUmaW5zaWQ9NTE4NQ&ptn=3&ver=2&hsh=3&fclid=294fdf98-a630-6881-1869-cc7aa71869a5&psq=%ea%b5%ad%ec%84%b8%ec%b2%ad+%ec%83%81%ec%86%8d%ec%a6%9d%ec%97%ac+%ec%84%b8%ea%b8%88%ec%83%81%ec%8b%9d&u=a1aHR0cHM6Ly93d3cubnRzLmdvLmtyL2NvbW0vbnR0RmlsZURvd25sb2FkLmRvP2ZpbGVLZXk9NGYyODdiOTA4OWVkOTc1YjUxYjE0NDUyODdlOTBhYjE&ntb=1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대로 법정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다면

      상속공제 7억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인으로서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7억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