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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할미새233
포근한할미새233

알바 못그만두게하시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영화관알바를 하고있는데 이제 그만두게되어서 그만두기 일주일전에 이제 못나갈거같다고했는데 계약서에 14일전에 그만두는 사실을 알려야된다고 써있다고 다다음주까지 나오시라고 하시는데 이때는 제가 못그만두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사전 14일 내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 단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에 그러한 사항의 기재가 있어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최근 무단 퇴사하는 경우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엄포하는 사업주도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