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그만둘 생각으로 22일에 사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6번 문항에 한달전 사직서 내야 한다 쓰여있더라구요. 알바할때도 그만둔다 말하고 한달 뒤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구요.
그런데 저는 한달뒤까지는 하지도 못하고, 사장님은 자꾸 구인광고 내시는걸 미루십니다.
23일에도 오늘안에 구인광고 올리시겠다 했지만 아직 올리시지 않았더라구요.
제가 만약 이번주까지만 하고 알바를 더 못하게 되면 민사소송(손해배상)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