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소송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퇴사 통보하기 때문에
1개월 정도는 지켜주시되, 후임자 안 구해지더라도 1개월 뒤에는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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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알바의 경우에도 퇴사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한달 전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시간과 비용측면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취업부터는 되도록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한달 전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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