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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꾀꼬리87
거창한꾀꼬리8722.05.06

알바 그만두려고 하는데 한달전에 말 해야하나요?

이번주에 대타를 할때 이번주 까지만 하겠다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찾아보니까 한달전에 말 해야되고 그 전에 무단으로 안나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던데 그만두면 안되나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하게 될까요? 3월부터 한 야간 편의점 알바고 주 2회 7시간씩 근무했어요
아래 사진은 일할때 작성한 근로 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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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주에 대타를 할때 이번주 까지만 하겠다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찾아보니까 한달전에 말 해야되고 그 전에 무단으로 안나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던데 그만두면 안되나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하게 될까요?

    ------------------------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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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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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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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에 대해서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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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없다면 언제든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사규에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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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최종 수리하지 않으면 최소 1개월 후에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때까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업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실제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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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업주도 후임자를 찾아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게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달 미만의 기간을 앞두고 퇴사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에게 당장의 확정적인 법률적 불이익(흔히 주장하는 손해배상 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사업주에게 다시한번 사정설명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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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임자에게 업무인계인수할 정도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그만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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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서는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자간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근로자가 무단결근할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 손해 입증의 어려움, 사용자가 얻게 될 실익 등을 고려할 때 발생 가능성은 극히 작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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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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