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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23.02.11

연말 정산시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하죠?

제가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세금을 많이 내는데요 부양가족이 없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내요.어떻게 하면 적게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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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헤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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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

    연간 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세법상 불입 한도 900만원, 연금계좌는 600만원)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본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지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체크카드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 지출액이 본인 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야 하며,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반영됩니다.

    3. 주택관련

    무주택자일 경우, 주택청약소득공제, 전세대출상환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1주택자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홈택스 자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스스로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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