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
연간 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세법상 불입 한도 900만원, 연금계좌는 600만원)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본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지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체크카드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 지출액이 본인 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야 하며,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반영됩니다.
3. 주택관련
무주택자일 경우, 주택청약소득공제, 전세대출상환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1주택자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홈택스 자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스스로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