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3)보청기 구입 영수증 챙기기, 4)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6)요건 충족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기, 7)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많이 사용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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