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혼자 살고 부양가족이 없다 보니까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계속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3)보청기 구입 영수증 챙기기, 4)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6)요건 충족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기, 7)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많이 사용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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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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