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택배 거래 환불관련 질문 드립니다

중고 거래를 했습니다 저는 판매자이고 구매자가 갑자기 신발에 벌어짐이 있다고 저에게 환불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보내기전 벌어짐이 있나없나 확인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분이 고의로 벌여뜨려 놓은 부분일수 있어서 제가 환불을 거부했더니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군요 이부분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번개장터 안전거래로 진행했는데 구매자가 하자가 없으면 본인이 구매확정을 눌러 돈을 보내겠다라고 했고 구매확정이되어 저에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의적으로 하자에 대해서 숨기고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는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