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서 오류 답안 행정심판 인용 재결사례나 인용 판례 좀 찾아주세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2차)에서 제가 쓴 답을 정답 처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답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요청하려하는데 인용 재결 사례나 판례를 찾기 힘들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
<내용>
농업용 시설물 지급 보험금 구하는 문제인데, 교재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min(20000000-1000000, 500000000)=19000000원이라고 썼는데, 20000000-1000000=19000000이 아니라고 오답처리 되었습니다. 문제에는 보험가입금액 50000000, 손해액 20000000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토픽 분류에서 소해평가사가 없어서 손해사정사로 선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평가사(또는 유사 국가자격시험) 2차 서술·계산형 문제에서 ‘계산식은 타당하나 채점기준과 달리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인용된 명시적 판례·재결례는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실제로 인용되는 논리 유형과 유사 재결의 축적된 경향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번 사안은 그중 ‘채점기준 불명확·법령·교재 해석상 합리성’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외는 저도 무슨 내용인지 전체 문제내용등 볼 수 없어서 명확히 야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