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법 공부를 하다 모르는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처분권이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무효이다
이것이 원래 옳은 지문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판례 2018다37949 따르게 된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건가요?
그럼 정답이 아니고 오답으로 처리 해야하나요..?
정답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언급하신 판례는 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로서 물권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처분권한 없는 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인데 예시하신 지문과 동일한 취지의 판례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판례는 채권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즉 물권자가 아닌 자라도 타인과 지상권설정계약이라는 채권적 계약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물권자가 아니면서 지상권을 설정해줬다고 하면 그건 무효겠으나, 지상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약속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