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0.21

공탁서류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공탁서류를 잘못 작성한 경우, 어떤 종류의 오류인지에 따라 정정이 불가능할수도 있나요? 공탁서류의 잘못된 정보 또는 오기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탁규칙 제30조(공탁서 정정) ①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錯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同一性)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訂正)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59조제2항은 공탁서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④ 공탁관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그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공탁관은 원장의 내용을 정정등록하여야 한다.

    ⑤ 수리의 뜻이 적힌 공탁서 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본다.

    ⑥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