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증여 받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대출이 있는 건물을 증여 받을 때와 대출이 없는 건물 증여 받을 때와 똑같이 세금을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대출이 있는 건물의 증여는 부담부증여라고 부릅니다.
1. 대출부분
2. 잔여부분
대출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잔여부분은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상대적으로 적게나오고, 대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출이 있는 건물 증여 시 대출 승계여부에 따라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대출이 있는 건물이지만 건물만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없는 건물을 증여받을 때와 세부담이 동일합니다.
다만, 대출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대출승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고, 대출승계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고, 그 채무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체 증여재산중 채무상당액을 차감한 부분은 증여세, 채무상당
액부분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경우와 순수증여받는 경우의 세금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발생하고 후자는 증여세만 발생됩니다. 따라서 두가지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건물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시 부담부증여로 세부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이 껴있는 부동산을 증여받고 채무까지 승계하는 것 이라면 부담부증여에 해당라고 일반증여와는 세금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