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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분명한아몬드
특히분명한아몬드

월세 누수 관련 피해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입자이고 월세입니다

누수원인은 싱크대 호스 물받이 부분 이탈로 인해

아래층 세입자가 피해본 상황입니다

임대인 주장은 아파트에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없으니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누수이다

계약하고 임차인이 살고 있는 동안에 5개월 사용한 소모품이므로 임차인책임이다

배수호스는 소모품이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잘 관리하고 고쳐써야한다 입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8년된 건물에 싱크대 호스를 새걸로 교체를 해준것도 아니고 이미 사용년식이 8년인데 5개월 사용한 임차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임대인이라면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있어 의무가 있는데

임대인이 점검을 하지 않아 노후로 인한 이탈이 크다

임차인은 1인가구로서 싱크대 하부장을 거의 사용하는 일이 없다, 처음 입주시 같이 점검 받은 부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누가 보상을 하는게 맞는지 조언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싱크대 배수 부속의 이탈이 경미한 충격이나 잘못된 사용이 아닌 노후나 설치 상태에 기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하자 책임이 우선 검토됩니다. 임차인이 하부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입주 시 점검이 없었다면 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의 관리 소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오래된 설비가 교체 없이 유지된 경우 임대인의 유지 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

    • 법리 검토
      임대차에서 기본 설비는 임대인의 지배 영역에 속하고, 정상적 사용 중 발생한 고장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아야 합니다. 배수 호스가 소모품이라 하더라도 교체 시기 판단과 점검 의무는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사용 기간이 길지 않았고 특정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전가하기 어렵습니다. 하자가 존재하면 임대인은 수리와 피해 배상을 이행해야 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누수 사진과 하부장 상태, 호스 결합 구조 등을 촬영해 보관해야 합니다. 설치 기사나 관리업체가 있다면 노후 여부와 사용 흔적에 관한 확인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책임을 부인하면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 발생 경위와 임대인의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아래층 피해 보상은 임대인이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전달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소액 분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하자가 반복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배관의 점검을 요구하고, 임대인의 협조가 없으면 중개업자 기록과 입주 당시 사진 등을 보조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책임이 넓게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동안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것은 임대인의 주장일 뿐임 차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연식이 오래된 물품이었고 그 소모품 여부와 별개로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