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 괜찮은가요?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 해도 괜찮은건가요? 주변사람들이 어떤사람은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사람은 안된다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중에 일을 하더라도 월 보수가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휴직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창업, 조기복직, 퇴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시행일: '19.7.16.)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다만, 육아휴직의 취지를 감안하여, 육아에 전념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 여부, 육아시간과 근로활동 시간의 배분 정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활동을 하였거나 할 예정이라면, 귀하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알리신 후 소득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활동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등으로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라도 근로를 제공할 수는 있겠으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금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 이라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한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