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업무의 범위를 2~3건 시간을 건당 1시간으로 명시하고 유동적일 수 있음을 서술해야합니다. 또한 시간 당 임금, 근무장소, 업무 내용 등을 명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명시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1건을 달성하는데 예상소요시간을 산정하여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