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 서비스 건당 근로계약서 체결은 어떻기 하나요?
공간대여 서비스 청소 아르바이트를 쓸 예정인데
예약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서 비정규적으로 건당으로 알바비 지급드리려고 합니다.
1건당 1시간, 일주일에 많아야 2~3건일 것 같아서 단기간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근로 시간을 작성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는지, 맞다면 시간 구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주휴수당 퇴직금 등 항목은 지워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업무의 범위를 2~3건 시간을 건당 1시간으로 명시하고 유동적일 수 있음을 서술해야합니다. 또한 시간 당 임금, 근무장소, 업무 내용 등을 명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명시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제로 운영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건 근로계약서에 세부적인 문구 조정 등이 필요한 건이라
노무사에 직접 컨설팅 받으시는게 맞지
여기서 답변 받으셔서 직접 작성하시다가는 나중에 임금체불 등 사건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스케쥴이라 미리 정해진 근로일 및 근로시간으로 작성이 어렵다면 매번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라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당으로 청소일을 시킨다면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업무를 위임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1건을 달성하는데 예상소요시간을 산정하여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