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인코텀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사 4개월차 된 포린이입니다.
포워더 업무를 하면서 인코텀즈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 부탁드립니다.
1. CIF (수출자가 더 많은 비용 부담)
수출자가 도착지 항구까지 모든 위험, 비용 부담, 도착지 항구부터는 수입자가 부담
수출자:
1) 선사/항공사 운임 인보이스 비용 부담
2) 보험료 비용 부담
3) 수출 통관 비용 부담
4) 출발지 터미널 내륙운송료 부담
5) 출발지 터미널 비용 부담
수입자:
1) 도착지 터미널 비용부담
2) 수입통관 비용 부담
3) 도착지 내륙운송료 부담
FOB (수입자가 더 많은 비용 부담)
수출자가 본선 적재할 때까지 모든 비용, 위험 부담하고 본선 적재된 이후에는 수입자가 부담
수출자:
1) 수출 통관 비용 부담 2) 출발지 터미널 내륙운송료 부담 3)출발지 터미널 비용 부담
수입자:
1) 선사/항공사 운임 인보이스 비용 부담 2) 수입 통관 비용 부담 3) 도착지 내륙운송료 부담 4) 도착지터미널 비용 부담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IF (수출자가 더 많은 비용 부담)|
수출자가 도착지 항구까지 모든 위험, 비용 부담, 도착지 항구부터는 수입자가 부담
CIF는 해상 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규칙으로서 수출자가 수입국의 지정된 항구까지의 모든 운송 비용과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터미널로 구분하는 것보단 본선적재 시점 및 지정된 목정항 기준으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FOB (수입자가 더 많은 비용 부담)
수출자가 본선 적재할 때까지 모든 비용, 위험 부담하고 본선 적재된 이후에는 수입자가 부담FOB는 해상 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규칙이며 수출자는 선적항에서 본석에 적재하는 시점에 운임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건도 터미널이 아닌 본선 적재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