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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30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기도 비조정지역에 분양이 되서 2026년 입주예정인데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던데 그럼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현재 거주하는 집을 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매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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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2.30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1. A주택 취득일과 B주택 취득일간 1년이상 간격존재

    2. B주택 취득이후 3연이내 A주택 처분하시면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받습니다.


    단, B주택 취득일은 당첨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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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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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2)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2022.02.15.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3)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4) 종전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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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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