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2)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2022.02.15.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3)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4) 종전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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