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는 반드시 월요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운용하는 1주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