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5일 근무하면 받는게 맞나요?
월~금까지 해야 주휴수당을 받는건지
아니면
화수목금 하고 다음주 월 까지 해도 주휴수당이 지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밖의 주휴수당에 대한 기본 상식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반드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월,수,금요일이든 화,목요일이든 일주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시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는 반드시 월요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운용하는 1주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해당주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소정근로일이 꼭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일이 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
까지라면 화수목금월에 결근이 없을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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