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미국 한국 주식 소득세 관련 질의 드립니다.

올해 주식은 망작입니디. 한국주식 샀으면 개 쪽박이고 미국주식 샀으면 혜자 해인데요.

만약 한국주식에서 손실이 800만원이 났고

미국주식에서 이익이 600만원 났다면 세금을 내야하죠?

미국주식은 250만원 이상 수익시 수익의 22퍼센트가 세금인데요. 이럴 경우 세금을 내는게 맞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주식 이득과 상계가 되지 않으므로 미국 주식 이익 6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네 현행 규정상 그렇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한국 주식의 손익
    한국 주식에서 발생한 손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세금 계산에 반영하거나 미국 주식의 이익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한국 주식에서 800만 원 손실이 나더라도 미국 주식 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연간 250만 원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질문의 경우, 이익이 600만 원이라면 공제 한도 250만 원을 초과한 350만 원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