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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왈라비249
기막힌왈라비24923.09.04

집주인한테 전세금 돌려받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신고를 해도 될까요?

기존에 전세로 살던 집에 대한 전세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23년 9월 8일에 집주인이 상환할 예정인데요. 저도 동일한 날에 이사를 가야 해서 오늘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신고를 하게 되면 이전 집에 대한 법적 대항력과 우선순위 변제권을 잃게 될까봐 하지 않았습니다. 전출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신고는 이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기 전에 해도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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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를 받은것으로 보는것이지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되어 기존집의 대항력을 잃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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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새로운 주택에 얼마든지 임대차신고 가능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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