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후 다음해 매도시 양도세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후 나머지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전세끼고 지방에 아파트를 세대분리 급여를 받고 있는 자녀에게 연말에 증여후 천안에 있는 집을 내년에 매도하면 세무조사에 걸릴까요? 그리고 같은해 증여하고 매도 하게 되면 양도세에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후 매도 자체는 세법상 적법합니다.
증여시 증여세 납부 매도시 양도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같은해에 하셔도 전혀문제없습니다.
증여하신 이후에 매도한다면, 주택수산정에서도 증여분은 제외하여 없는 것으로 처리되고요.
해당 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나오더라도 리스크가 전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같은 해에 증여이후 다른 주택을 처분한다고 하여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세법에 근거한 사실상 세대분리이어야 과세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후 10년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증여받을 때 증여세와 자녀분이 양도시 양도세의 합과 부모님이 직접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세를 비교한 후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 후 양도로 세무조사에 걸리진 않지만 , 세금 신고와 납부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와는 관계 없습니다. 자녀가 해당 주택을 증여받을 때 시가대로 신고를 하고 증여세만 잘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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