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저희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노무사님이 말씀해주셔서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었는데 오늘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 보니 5인 미만 사업자에서는 위의 조건이 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초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 관계없이 초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