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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저희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노무사님이 말씀해주셔서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었는데 오늘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 보니 5인 미만 사업자에서는 위의 조건이 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초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 관계없이 초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초단시간근로자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가산 자체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초단시간 여부와 관계 없이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 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