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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딱따구리277
영원한딱따구리27723.12.02

초단기 근로자인데 연장근무까지 주 15시간이 넘는건 주휴수당 해당이 안 되나요?

주 3일 4시간씩 12일 근무인데

사장님이 더 일해달라 부탁하셔서 2-3시간씩 연장해 2주는 15시간이 넘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건 주휴수당이 없나요?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인데 연장근로수당 1.5배도 해당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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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하여 실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만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실제는 매주 연장 등을 하여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일시적인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근로 수당 즉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로로 인해 1주 15시간이 넘겼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형식(1주 15시간 미만 근로)만 갖출 뿐 초과근로가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가산수당을 지금할 의무가 없습니다.


    12시간 근무를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 일한 시간만큼만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대타 등을 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시간이랑 노사간에 사전에 정한 시간을 의미하여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