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수당 전액이 아닌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만 포함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대가로 지급받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은 ① 퇴직일 전에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된 연차수당과 ② 퇴직을 함으로써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위 ①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중 일할 계산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은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②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지급의무 발생시기가 퇴직이전 3개월간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04, 2017-07-06)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차수당에 대한 별도 상한액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미지급 연차수당을 합산한 체불액에 대한 상한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