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 시 대지급금 관련 질문입니다.
작년 10월에 입사 후 금년 12월에 퇴직하게 되었는데, 1년차가 지난 시점에서 15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1년차에서 제공되던 월차도 그대로 이월되는 것이 회사 정책이라 해당 연차도 이월되었습니다. 총합 약 21개의 연차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서 회사가 11월에 파산하게 되었는데, 대지급금을 통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이나 다른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연차 수당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수당 전액이 아닌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만 포함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대가로 지급받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은 ① 퇴직일 전에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된 연차수당과 ② 퇴직을 함으로써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위 ①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중 일할 계산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은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②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지급의무 발생시기가 퇴직이전 3개월간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04, 2017-07-06)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차수당에 대한 별도 상한액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미지급 연차수당을 합산한 체불액에 대한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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