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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여새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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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7

1년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아웃소싱을 통해 20.11.30부터 근무중이고요.

21.12.31 퇴사 예정입니다.

사업장은 3인으로 나와있는데 파견근무자는 5인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했고, 재계약서는 아직 따로 얘기가 없습니다.


현재 한달 만근 시 생기는 연차 10일은 모두 소진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21.12.01부터 연차 15일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회사에선 연차 지급이 회계년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를 못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21.12.01에 발생한 연차 15일 중에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 10일을 공제하고 5일만 수당 지급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 건가요?


15개를 다 받으려면 내년 1월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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