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입사 후 내년 1월에 퇴직하게 되었는데, 올해 10월에 1년차가 지난 시점에서 15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1년차에서 제공되던 월차도 그대로 이월되는 것이 회사 정책이라 해당 연차도 이월되었습니다. 총합 약 21개의 연차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서 회사가 12월에 파산하게 되었는데, 대지급금을 통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이나 다른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연차 수당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