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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당나귀143
포근한당나귀14323.07.20

수출면장 중량과 실제 선적될 물품의 중량이 다른 경우 / 면장 정정 절차?

직수출 시 수출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순중량(N.W)과 총중량(G.W)가 실제 선적될 물품의 중량과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2. 수출신고필증이 이미 발급되었지만, 물품의 선적 전인 경우에 수출신고필증의 순중량(N.W)과 총중량(G.W)을 수정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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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순중량(N.W)과 총중량(G.W)가 실제 선적될 물품의 중량과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수출신고서와 수출적하목록상의 중량을 상호 비교하여 아래의 오차범위를 벗어난 중량차이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의 중량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100KG 미만 화물 : +- 50%

    100KG 이상 화물 : +- 30%

    2. 수출신고필증이 이미 발급되었지만, 물품의 선적 전인 경우에 수출신고필증의 순중량(N.W)과 총중량(G.W)을 수정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수출통관 사무처리의 고시에 따라 아래내용을 정정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26조(신고사항의 정정)

    ①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별표 8의 표준증빙자료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수량(중량)정정으로 수출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L/C, 선하증권, 상대국 해당물품 수입신고서 사본 등 거래관련서류에 의하여 정정 내용을 확인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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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수출신고정정시 표준증빙 서류가 지정이 되어 있으며 순중량의 정정시의 필요 서류는

    1. 중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의한 중량 역산을 위하여 단가 확인서류(계약서 또는 L/C), 상대국 해당물품 수입신고서 사본, 바이어의 인수확인서 및 외화입금증명서, B/L적재된 경우에 한함)으로 지정 되어 있고

    2. 중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송품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표준증빙서류는 서류제출대상이므로 지정된 주요항목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기타 항목 중 정정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제출 요구 가능합니다

    물품의 선적전 수정을 위해서는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표준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선적 및 출항업무가 진행되는데 이때 발행되는 B/L과 적하목록에도 해당 중량 정보가 기재됩니다. 특히, 포워더나 선사 입장에서 적하목록을 신고해야 하는데 시스템에 맞추기 위해서는 내용을 동일하게 일치시켜야 하며, 문제가 생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떄문입니다.

    수출신고필증 중량의 경우 선적 전이라면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정정 전/후의 자료를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분께 전달주시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정정할 수 있는 항목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약간의 중량차이는 상관없지만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오류통보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중량오기재로 인하여는 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이 경우에는 수출신고정정이 필요하며, 정정시에는 오류점수가 부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신고 후 실제 선적시 중량을 측정하므로 이 과정에서 상이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정정이 필요합니다.


    수출신고필증상 중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의한 중량 역산을 위하여 단가 확인서류(계약서 또는 L/C), 상대국 해당물품 수입신고서 사본, 바이어의 인수확인서 및 외화입금증명서, B/L적재된 경우에 한함)등이 필요하며, 중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패킹리스트 등의 서류 및 사유서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