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밀침해죄,혼인사기,협박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6.3.19 첫만남 이후
현재 결혼을 약속 한 후 새로운 아파트(월세)계약을
해서 26.4.7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남자는 저를 본인 사업장에 세금 문제로 인해
직원으로 등록하여
매달 1000-1500을 생활비로 지급할테니
저의 카드로 가전제품 1133만원 가구, 생활비,골프비용,부동산 수수료 등 계좌이체 내역,벤츠 중고차 구입(캐피탈 7000) 등 매달 지급 해준다며 1억 정도의 금액을
빚지게 했으며
계약자는 나 본인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의 아파트를 계약함(남자의 사업장 세금문제로 제 명의로 진행하자고 함)
이후 동거하는 중 제 핸드폰을 몇차례 몰래 열어보며
(어떻게 열어보았는지는 알수없음)
저는 수면제를 먹고 자는 동안
카카오톡과 앨범을 다 보았다고 하며
바람을 핀 정황이 없음에도
신뢰가 안된다며 의심을 하였으며
같이 지내는 동안 핸드폰을 벽에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4차례 이상 했음
그 이후 사과로 인해 넘어갔지만
본인은 많은 위협을 받고 있음을 알림
(녹취록,카톡등 증거있음)
남자는 사업장이 있어 월세를 경비처리 할테니
집을 공동명의로 해줄것을 요청함
이에 의해 반대를 했음에도 월세 계약서를 들고
부동산에 방문하여 제 명의의 계약서를
동의 없이 진행하였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이체한 내용은 저의 이체내역만 있고,월세,관리비를 낸 이체내역도 있습니다
현재 5월 16일에 퇴거하지않을시 퇴거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변호사의 전화를 받았으며
저는 빚만 남은채 이렇게 현재 계약서만으로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