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는 국세청에서 매년 01월 15일경에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개인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후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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