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전 직장 퇴사로 인해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혼자하려니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ㅜㅜ

5월달에 해야한다고 하는데 미리 정확하게 알아놓고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는 국세청에서 매년 01월 15일경에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개인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후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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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급여정보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자동 조회되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