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해고사유가 되지않습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조항에 위배됩니다.즉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업무과부하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즉 업무상 질병으로 확인된다면 산재 등을 이용해 근로자를 치료해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산재적용여부는 해당관청에서 판정받으셔야 합니다.
혹 이런 사유로 해고가 되신다면 노무사나 지방노동 위원회를 찾아 상담을 받으시고, 해고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