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심한 업무 부담도 직장을 괴롭히면 해당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업무를 할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아무리 잘해도 하나를 하면 열을 바라는거 같아요 너무 심한 업무 부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지시가 업무상적정범위를 넘는 지시이거나 괴롭히기 위한 업무부여에 해당한다면 직괴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적인 부담을 주었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너무 심한 업무 부담'이라는 추상적인 말로는 알 수 있는게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야 합니다.
과도한 업무부담이 사회통념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며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업무부여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메뉴얼에
따르면 약정한 시간에 처리하지 못할 만큼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부분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너무 심한 업무 부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 네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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