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살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산재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