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잦은 야근과 과로로 인하여 자살했을 경우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저는 업무다 과다하거나 직장 상사의 부당한
처우가 있으면 아무리 임금을 많이 줘도 그 회사를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와 나름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과로사나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살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산재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잦은 야근과 과로로 인하여 자살했을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자살을 했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과로 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해 자살한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잦은 야근과 과로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발병하여 자살한 경우 산재 인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로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살의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한다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증이 매우 어려워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것도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살으로 인한 산재인정은 지극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자살을 유발한 것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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