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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2.28

직장에서 잦은 야근과 과로로 인하여 자살했을 경우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저는 업무다 과다하거나 직장 상사의 부당한

처우가 있으면 아무리 임금을 많이 줘도 그 회사를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와 나름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과로사나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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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살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산재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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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잦은 야근과 과로로 인하여 자살했을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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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자살을 했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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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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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과로 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해 자살한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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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잦은 야근과 과로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발병하여 자살한 경우 산재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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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로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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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살의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한다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증이 매우 어려워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것도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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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살으로 인한 산재인정은 지극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자살을 유발한 것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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