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차량 소유주의 승낙 이후에 차량사고 발생시 손해책임여부
상가 주차장에 이중중차 차량이 있어 차량을 빼달라고 전화하였으나 "중립으로 해놓았으니 밀고 가세요."라는 답변을 듣고, 차량을 치운 후 차량이 완전히 멈춘 것을 확인하고 제차에 올라탔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밀려난 이중주차 차량이 뒤로 밀리기 시작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
이중주차 차량이 정지한 것은 이중주차 차주가 주차 한상태에서 2시간 정지해있었고 제가 밀고 난 후에는 1분20초정도 정지된 이후에 차량이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분배해야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이중 주차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기존 판례에 따라 민 사람의 과실이 80%이며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이 20%입니다.
따라서 이중 주차한 사람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어 보험 접수를 하면 해당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과실 상계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