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상적인 주차자리에 주차를 하였으나, 이중주차된 맞은편 차량 때문에 차량이 빠질 수 없어 A차량을 밀고 출차하였습니다.
이후 A차량에서 연락 받은 내용으로는, 제가 민 A차량이 B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다고 사고 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차량은 "바닥경사로 인해 주차금지"구역이었고 아마도 제가 차량을 밀고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현재 아파트 CCTV고장으로 사고 내용 확인이 어렵고, A차량은 전면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전면 블박없음", "후면 블박"에는 제가 밀고 있는 장면은 찍히지만 이로 인해 사고가 접촉이나 충동이 일어난 장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