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간 넘어서 끝나는데 돈 더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바를 5시부터 10시까지마감까지 하는데 처음에는 10시 전이나 거의 맞춰서 끝났는데 요즘은 10시 10분은 기본으로 넘고 어쩔 때는 10시 30분 넘을 때도 있습니다. 출퇴근을 찍는데 마감 할 때는 퇴근을 바로 찍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도 아무말 없으시고 계속 넘어서 끝나는데 어떻게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시간 만큼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추후에 임금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이 있으나 10분 정도 차이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지라도 이것이 계속 지속 되는 경우에는 문제를 삼아 초과 근무 등에 대한 보수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법적 절차 진행 여부는 신중하게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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