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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콜리259
화사한콜리25921.03.20

알바 시간 넘어서 끝나는데 돈 더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바를 5시부터 10시까지마감까지 하는데 처음에는 10시 전이나 거의 맞춰서 끝났는데 요즘은 10시 10분은 기본으로 넘고 어쩔 때는 10시 30분 넘을 때도 있습니다. 출퇴근을 찍는데 마감 할 때는 퇴근을 바로 찍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도 아무말 없으시고 계속 넘어서 끝나는데 어떻게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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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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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시간 만큼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추후에 임금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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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이 있으나 10분 정도 차이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지라도 이것이 계속 지속 되는 경우에는 문제를 삼아 초과 근무 등에 대한 보수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법적 절차 진행 여부는 신중하게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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