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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두꺼비193
의로운두꺼비19323.07.06

출근을 일찍 하는것은 연장수당지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12시간 근무 주.야(4일근무2일휴무)

근무입니다. 07:30~19:30 출퇴근입니다

07:10분까지 출근 체크 하고 30분업무 시작을 하라고 하는데 매일 20분에 대한 over time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방진복착용.현장교대원칙으로 10분까지 출근을 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1.그렇다면 10분 출근 30분 퇴근은 합법인가요?

2. 10분에 출근을 찍으면 10분에 퇴근이 아닌지?

3. 같은 회사인데 다른부서 비슷한 위치에 자리잡은 근 로자는 30분출근 30분퇴근입니다. 불합리하다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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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조기 출근 지시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일찍 출근했다고 일찍 퇴근하는건 아니며

    일찍 출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3.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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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 하에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은 시간외근로에 해당하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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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상 출근시간보다 20분 일찍 출근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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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20분에 대한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추가로 일한 20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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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 지시로 20분 일찍 출근이 강요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인사고과의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실상 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근로라면 일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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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위해 복장 등을 준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이고, 20분의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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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조기출근 및 늦게 퇴근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인 경우 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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