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4억5천짜리를 분양받아서 4억5천에 판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분양가 4억5천짜리를 4억5천에 판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잔금 시점 이전에 파는게 좋나요
잔금 이후에 파는게 좋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 무피로 전매 하시는 사항이면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하시는 경우 지급하는 세금은 인지세 외 없습니다.
같은 가격이란 가정하에 잔금 치루시면 취득세, 주담대 조기상환 수수료 등 부가비용이 더 늘어나니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하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분양가 4억5천짜리를 4억5천에 판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잔금 시점 이전에 파는게 좋나요
잔금 이후에 파는게 좋나요?
==> 양도차익이 없는 만큼 세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항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라면 질문의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잔금이전에는 분양권이라는 권리에 대한 매매이고 잔금이후에는 권리가 아닌 실제 부동산을 거래하는 일반매매와 같다는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양도소득세 과세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