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소유하는 아파트를 가족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양수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양도대가가 시가의 5% 이상
또는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차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시가에 대한 감정퍙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5% 미만 또는
시가에서 대가 차감액이 3억원 이하 두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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