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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시라소니10923.07.23

가족에게 5억원짜리 아파트가 있을 때, 이를 4억원에 판매하면

안녕하세요

가족에게 시세로 5억원 짜리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것을 4억원 정도로 판다고 하면요

실제로 4억원은 받을 것이에요

시세보다 1억원을 싸게 받았는데 이것도 세금을 내야할까요?

세금을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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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부동산 저가 양도 시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증여세 관련해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띠라서 시가 5억짜리를 4억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측면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 이상 차이나게 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이 시가로 재산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세는 시가로 양도했을 경우와 같은 금액으로 산정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뿐 아니라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의 내용이 있어야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소유하는 아파트를 가족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양수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양도대가가 시가의 5% 이상

    또는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차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시가에 대한 감정퍙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5% 미만 또는

    시가에서 대가 차감액이 3억원 이하 두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내인 경우 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가의 30%이내에 해당하므로 거래는 가능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정확한 양도소득세 산출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 실제 거래가격인 4억을 부인하고 5억으로 판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저가 양도자입장에서는 가족에게 저가로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라면 실제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저가로 취득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시가대비 70% 이상 가격만 지불하시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저가로 파는 자와 저가로 취득하는 자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