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전기안전과리자 선임 근무시간!
공장의 수배전 설비가 일정 용량(1,000kW)을 초과하면 상주하는 전기안전과리자를 선임해야하는데 이때 상주 전기 안전관리자의 최소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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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추가 근무시간이 있는디
-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은 585+100, 702+100시간으로 100시간을 더해야하며
- 상시근로자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585+200, 702+200시간으로 200시간을 더해야합니다.
보통 1년에 52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 585시간/52 또는 702시간/52 등으로 최소 근무시간에 52로 나누어 1주의 평균 최소 근무시간 이상으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상시근무’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일8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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