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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5.16

상주전기안전과리자 선임 근무시간!

공장의 수배전 설비가 일정 용량(1,000kW)을 초과하면 상주하는 전기안전과리자를 선임해야하는데 이때 상주 전기 안전관리자의 최소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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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추가 근무시간이 있는디

    -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은 585+100, 702+100시간으로 100시간을 더해야하며

    - 상시근로자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585+200, 702+200시간으로 200시간을 더해야합니다.


    보통 1년에 52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 585시간/52 또는 702시간/52 등으로 최소 근무시간에 52로 나누어 1주의 평균 최소 근무시간 이상으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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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상시근무’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일8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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