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나 개인이 겪은 문제를 평가하고, 여부를 판단하는 직업으로 알고 있는데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인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할수 있는 직업인가요? 그러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손해액 및 보험금의 평가, 약관 적용 적정성 판단, 사정서의 작성 및 제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진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손해사정사는 1, 2차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건승을 빕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인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할수 있는 직업인가요? 그러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사시험을 합격하시고 일정 연수를 마치면 되고,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손해사정사의 종류(재물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차량대물손해사정사)중 어떤 손해사정사를 준비할지를 먼저 결정하시고, 해당 시험과목에 대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격증을 따는데 있어서 학력 등의 조건은 없고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 1,2차 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간 연수 기간을 거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손해 사정사의 종류가 재물, 신체, 차량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시험에 응시할지 선택을 해야 하며 시험 과목과 방법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는 손해사정사는 신체 손해사정사(인적 손해)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 자동차 보험이나 배상 책임보험, 개인 보험에 관한 일을 하게 되며 시험 과목도 해당 보험과 연관된 시험을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