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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직박구리205
금쪽같은직박구리20523.12.29

임시조치로 퇴거되면, 행위자에게 소환장 등 어떻게 알려주나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가해자(행위자)는 집 밖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임시조치 연장 결정문이나 법원 소환장 등은 행위자에게 어떻게 알리나요?

법원에서 행위자에게 전화를 해주나요?

아님, 문자로 통보해주나요?

피해자는 아직까지 법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소환장, 결정문 등 법원 서류가 모두 집으로 와서~ 가해자(행위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인데...

행위자는 어떻게 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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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주소지로 송달을 하는 방식으로 통보를 하게 되며, 행위자가 주소지에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공시송달(법원게시판의 게시)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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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집행문이 부여가 되는 경우 바로 사법경찰관을 통하여 집행이 되게 됩니다. 경찰관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동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시조치 중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1호~3호) 등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의2 제1항).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임시조치 결정서를 작성하여(동법 제8조의2 제2항, 제3항), 검사에게 동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조의3 제1항). 만일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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