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로 퇴거되면, 행위자에게 소환장 등 어떻게 알려주나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가해자(행위자)는 집 밖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임시조치 연장 결정문이나 법원 소환장 등은 행위자에게 어떻게 알리나요?
법원에서 행위자에게 전화를 해주나요?
아님, 문자로 통보해주나요?
피해자는 아직까지 법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소환장, 결정문 등 법원 서류가 모두 집으로 와서~ 가해자(행위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인데...
행위자는 어떻게 알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주소지로 송달을 하는 방식으로 통보를 하게 되며, 행위자가 주소지에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공시송달(법원게시판의 게시)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집행문이 부여가 되는 경우 바로 사법경찰관을 통하여 집행이 되게 됩니다. 경찰관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동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시조치 중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1호~3호) 등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의2 제1항).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임시조치 결정서를 작성하여(동법 제8조의2 제2항, 제3항), 검사에게 동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조의3 제1항). 만일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조의3 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