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집행문이 부여가 되는 경우 바로 사법경찰관을 통하여 집행이 되게 됩니다. 경찰관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동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시조치 중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1호~3호) 등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의2 제1항).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임시조치 결정서를 작성하여(동법 제8조의2 제2항, 제3항), 검사에게 동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조의3 제1항). 만일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