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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직박구리205
금쪽같은직박구리205
23.12.29

임시조치로 퇴거되면, 행위자에게 소환장 등 어떻게 알려주나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가해자(행위자)는 집 밖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임시조치 연장 결정문이나 법원 소환장 등은 행위자에게 어떻게 알리나요?

법원에서 행위자에게 전화를 해주나요?

아님, 문자로 통보해주나요?

피해자는 아직까지 법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소환장, 결정문 등 법원 서류가 모두 집으로 와서~ 가해자(행위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인데...

행위자는 어떻게 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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