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관련한 피해자보호명령이 궁금합니다.

지인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이후 아직 법원으로부터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보호명령이 내려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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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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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요되는 시간을 일률적으로 말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신청의 내용이나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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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신청후 일주일 이내 심리를 거치지만 보다 긴박한 경우라면 아래의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전단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4.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 ∙ 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5.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후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한달내로 심리기일 지정통지를 받습니다. 만약 그 사이에 피해자의 신변위협이 있다면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여 빠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