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신청후 일주일 이내 심리를 거치지만 보다 긴박한 경우라면 아래의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전단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4.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 ∙ 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5.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