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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용한매183
조용한매183
23.01.04

가정법원에 송치된 보호처분사건에대하여 피해자측이 참석할수 없는지요?

1.경찰서에서 보호처분의견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사건의피해자인데,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연락도안해주고 사건번호도 알려줄 수 없다는데, 피해자가 사건진행이나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없는지요?

2.보호처분재판이비공개로하기 때문에 피해자측이 참석안된다는데 피해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수없는지요?

3.보호처분송치된 사건이 가정법원에서 피해자의 참석도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이 나올수도 있는지요?

4.경찰서에서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고 가정법원에 송치한 사건인데 피해자가 어떤식으로 대응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런지요?

새해복많이받으시고 좋은고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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