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송치된 보호처분사건에대하여 피해자측이 참석할수 없는지요?
1.경찰서에서 보호처분의견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사건의피해자인데,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연락도안해주고 사건번호도 알려줄 수 없다는데, 피해자가 사건진행이나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없는지요?
2.보호처분재판이비공개로하기 때문에 피해자측이 참석안된다는데 피해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수없는지요?
3.보호처분송치된 사건이 가정법원에서 피해자의 참석도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이 나올수도 있는지요?
4.경찰서에서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고 가정법원에 송치한 사건인데 피해자가 어떤식으로 대응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런지요?
새해복많이받으시고 좋은고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4조(심리의 방식) ①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위 소년법 규정에 따라 심리는 비공개 원칙이나 법원에 참석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는 있으나 진술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 탄원서의 형태로 관련 서면을 제출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4조(심리의 방식)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소년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정보에 대한 제한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의 가해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타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재판출석에 대하여는 사전에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피해자의 출석에 대하여 허가를 잘 안해줍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된 경우
소년보호사건은 원칙적으로 심리가 비공개로 이루어 집니다.
또한 사건번호나 사건의 진행상황,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년보호사건의 경우는 수사단계를 지나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건 번호를 모르더라도 가해소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피해자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허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서 진술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가해자가 퇴정한 상태로 판사에게 진술하도록 하는 정도여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의 사건내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 사건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을 하여
확인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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