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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데이트 폭력 스토킹 및 협박으로
상대방의 고소로 검찰 구약식 처분으로 끝난 상태인데 고소인측에서 사과할생각이 있다면 연락을 해달라는데 , 긴급응급조치 사항이 내려진 상태라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검찰 구약식처분으로 처벌까지 완료된 상태이므로 지금 굳이 고소인측에 연락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고소인측에서 별도로 직접 연락을 해오는 것도 아니라면 굳이 연락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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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는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고소인이 사과 의사를 전달받고 싶어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받으시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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